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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사(구 장애인활동보조인) 교육 및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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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사(구 장애인활동보조인) 교육 및 제도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병행으로 따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
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무엇인가?
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.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이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.

■ 장애인활동보조인과의 차이는?
장애인활동지원사는 새로운 명칭입니다.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.

■ 자격 요건은?
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

■ 외국인도 가능한가?
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.
외국인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비자 종류

■ 어떤 일을 하나?
http://www.ichois.com/bbs/board.php?bo_table=1903&wr_id=1

■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?
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+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됩니다.
아직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.

■ 교육은 언제있나?
매달 진행하는 곳도 있으며 교육기관마다 개강일정이 다릅니다.

■ 이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?
4~5일 교육과 현장 실습 2~3일 정도 소요됩니다.

■ 어떤 교육기관에서?
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합니다.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하는 교육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.
엔젤시터 교육기관 검색에 전국 장애활동보조사 교육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검색하기

https://www.ableservice.or.kr:8443/PageControl.action

■ 급여는 어느정도인가?
전자바우처앱를 통해 출퇴근 체크하며 보통 세전 11만원정도 수준이며 공휴일은 50%를 더 줍니다.
활동지원사 시급 전용 페이지 바로가기

https://angelsitter.co.kr/contents.php?cname=wage3

■ 자격제한은?
만18세 이상에 신체건강하면 됩니다.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.

■ 교육과정은 어떻게?

표준 과정 ( 자격증이 없는 경우 )
교육 이수 : 총 40시간
5일간 × 8시간(오전9시 ~ 오후6시)

전문과정 ( 자격증 소지한 경우 )
교육 이수 : 총 32시간
4일간 × 8시간(오전9시 ~ 오후6시)

※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사)사 소지자 또는
아이돌보미,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.

[ 공통 ]
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. (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~3일 소요 )

■ 교육비용은?
표준과정 15만원, 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.

■ 무료 교육이 있나?
장애인활동보조인 시절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.

■ 외국인도 채용하나?
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.

■ 채용은 어디서 하나?
거주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(복지기관)에 문의하십시오.

■ 4대 보험을 가입하나?
4대 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.

■ 퇴직금있나?
네 근무 시작 후 1년 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가족을 돌봐도 급여가 나오나?
수급자가 도서, 벽지, 농어촌에 거주 및 감염병 위험, 천재지변에 의한 사연 등을 제외하고 가족돌봄은 안됩니다.
▷ 가족 급여가 되는 경우

http://www.ichois.com/bbs/board.php?bo_table=1903&wr_id=2

■ 돌볼 수 없는 수급자는?
배우자,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, 직계 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.
▷ 가족에 대한 구분 방법

http://www.ichois.com/bbs/board.php?bo_table=1903&wr_id=3

■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 받을 수 있나?
안됩니다.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.

https://angelsitter.co.kr/board.view.php?board=bbs2&no=1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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